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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과학기자재 구매입찰서 담합…공정위 제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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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과학기자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3개 사업자가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진이엔아이, 대전과학기기, ㈜티에스과학기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5천200만원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한진이엔아이 1억5천200만원이다.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는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정위가 종결처리했다.

한진이엔아이는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의 투찰가격을 직접 결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했다.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또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 중 누가 낙찰 받는지 관계없이 사실상 한진이엔아이가 납품하기로 합의했다.

대전과학기기 대표는 한진이엔아이 대표 배우자다. 티에스과학기기 대표는 한진이엔아이 직원이다.

그 결과 2015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44건 입찰에서 한진이엔아이 등이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게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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