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과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외부 평가기관으로 EY한영을 선정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 의장은 주주 간 분쟁을 풀기 위한 공정시장가격(FMV) 산정 기관에 EY한영을 선임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지난달 2차 중재를 통해 신 의장 측이 풋옵션 가격을 정해 제출하도록 하면서 미이행 시 하루에 20만달러(약 2억9천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이에 신 의장 측이 EY한영을 통해 가격 산정에 나선 것이다. 교보생명 내부에선 공신력을 위해 대형 회계법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다만 빅4 회계법인 중 삼일과 안진은 이해상충 이슈 탓에 현실적으로 선택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ICC가 예고했던 이행강제금은 기한 내 평가기관을 선정했기 때문에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EY한영이 판단한 가격이 컨소시엄 측의 가격과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컨소시엄은 제3의 평가기관 후보 세 곳을 제안해야 한다. 신 의장이 이 중 한 기관을 선택해 다시 적정 풋옵션 가격을 산출해야 한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천억원(주당 24만5천원)에 인수했다. 주주 간 계약에는 교보생명이 약속한 기한(2015년 9월)에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으면 신 의장이 지분을 되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교보생명의 IPO가 불발되자 컨소시엄은 2018년 주당 41만원(총 2조122억원)에 풋옵션을 행사하려 했다. 당시 어피니티가 행사한 풋옵션의 가격 산정 기관은 안진회계법인이 맡았다. 신 의장은 풋옵션 이행을 거부했고 교보생명 주주 간 분쟁은 국제 중재로 이어졌다.
[교보생명 제공]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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