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연계검사 착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을 뿌리 뽑고자 대수술에 나선다.
그간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GA 업계의 검사 강도를 높이고, 그 결과에 따른 제재 수위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GA 대형화와 자회사형 GA 증가 등으로 보험 판매시장에서 GA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 확대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관련 검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더불어 GA 판매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보험사에 관리책임을 물어 보험사·GA에 대한 동시·연계 검사를 하되, 과당경쟁이나 불건전 영업을 조장·방조 행위에 대해서는 양측을 연계한 검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상시 감시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2분기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 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GA 별 평가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내부통제가 미흡해 4∼5등급에 해당하는 하위등급을 받은 GA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엄정한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검사 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제재 양정기준도 엄정하게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이같은 대응에 나선 것은 일선 영업 현장에서 GA 및 소속 설계사의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가 지속적,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주도해 직원과 직원 가족 명의로 허위·가공계약을 체결한 사례, 한 GA가 내부통제를 강화하자 설계사 조직이 대거 통제가 미흡한 GA로 이동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실제로 GA 중 4∼5등급을 받은 곳은 지난해 기준 지사형은 48.3%에 달했고, 자회사형은 21.4%였다.
금감원은 특히 과당경쟁과 불건전 영업을 조장·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GA 양측을 연계한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보험사가 GA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GA가 설계사를 채용하는 경우 과거 제재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행위 재발위험을 평가하게 해 자리를 바꿔 불건전 영업을 하는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GA에 대한 판매위탁 리스크를 경영상 중요한 위험으로 인식·관리하도록 리스크 관리·평가체계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GA의 영업 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제재 이력 등을 감안해 판매를 위탁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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