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한양증권 인수를 추진 중인 KCGI가 금융위원회에 대주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한 후 4개월 만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CGI는 이날 한양증권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KCGI는 지난해 한양증권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독점 협상 기간을 거쳐 한양학원과 SPA를 맺었다.
KCGI가 인수한 한양증권의 지분은 29%가량으로, 최종 인수가는 2천억원수준이다. 우협 선정 이후 KCGI는 전방위로 재무적 투자자(FI)와 전략적 투자자(SI)를 모집했는데,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다만 OK금융그룹과 메리츠증권이 핵심 출자자로 참여하며 딜을 매듭지었고, 첫 공표 당시보다 주당 인수 가격을 10% 이상 낮추는 데도 성공했다.
SPA 체결 이후 KCGI가 곧바로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신청을 제출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인수 계약이 체결된 후 해를 넘겨 심사 신청이 완료됐다.
인수자금을 댄 OK저축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데다, 그룹의 계열사인 OK캐피탈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1천억원에 가까운 부실채권을 보유한 점이 심사 시기를 늦춘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한 OK금융그룹이 결국 한양증권의 차기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간 우려를 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OK금융그룹은 증권사 인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KCGI 측은 한양증권을 장기 경영하고, 이후에도 OK저축은행이 한양증권의 인수 주체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계약에 담을 수 있도록 FI와 논의해왔다.
결국 최근 KCGI와 OK금융이 한양증권에 대한 우선매수권 조항에 대해 합의하면서, 대주주 변경 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OK금융은 지난해 30일 'H&H파이낸셜'과 '옐로우캐피탈'의 청산을 마지막으로 그룹 내 대부업 자산을 모두 정리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자료 제출 등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 기간이 연장된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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