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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절반 이상 관리해야"…정부,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발표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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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추진

소비자 구제책·판매자 유동성 지원책도 병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정부는 이커머스 기업과 전자결제대행사(PG)들이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단분쟁조정 등을 통해 소비자 환불을 돕고, 판매자에게 유동성을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금융상황점검 TF''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판매대금 관리하라"…대규모유통업·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추진

우선 정부는 이커머스 기업에 정산 기한 준수 및 판매대금 50% 별도 관리 등을 의무화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개정안은 연 중개거래수익 100억 원 이상 혹은 중개거래금액 1천억 원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기업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내 정산 및 판매대금 50% 별도 관리 의무화 등을 주 골자로 한다.

업계 부담 역시 고려해 해당 내용은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법 시행 직후에는 40일, 1년 뒤에는 30일, 2년 뒤에는 20일 내 정산이 의무화된다.

판매대금 관리 역시 시행 직후에는 30%, 1년 뒤에는 50%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PG사에 판매대금 100%를 별도 관리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PG사에 대한 정의 역시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기사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정산(내부정산)하는 경우에는 PG사에서 제외된다.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업무정지, 등록취소 순으로 단계적 조치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두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집단소송부터 유동성 지원까지'…소비자·판매자 지원책 마련

소비자 및 판매자 대상 지원책 역시 마련된다.

소비자 구제책과 관련해서는 카드사·간편결제사 등을 통해 일반상품 환불을 이어가는 한편,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 역시 지원할 방침이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의 경우 당사자별 조정결정에 대한 수용여부를 파악한 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품권 분야는 내달 중 조정절차를 추진한다.

판매자에게는 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진행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유지하고, 금리는 올해부터 일반 프로그램 수준(3.65%)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도전특별자금 우대 역시 추진한다. 금리는 기존보다 1%포인트(p) 낮춘 3.58%며, 한도는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었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프로그램 및 대출 만기연장 등은 지난해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지자체 또한 유동성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피해대응 TF'를 통해 추가 피해 발생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자금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직매입 등 전통 소매업 분야도 대금 지급에 대한 정산기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서울청사

[촬영 안 철 수] 2025.1.10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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