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거래소, 공모펀드 직상장 기준 '최소 500억'으로 가닥

25.01.23.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공모펀드 직상장을 위한 최소 펀드 설정액 기준이 500억원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공모펀드 직상장을 위한 'X클래스'의 최소 설정액을 70억원, X클래스를 포함한 전체 펀드 설정액은 500억원 이상으로 잡고 규정 검토에 나섰다.

공모펀드 직상장은 공모펀드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직상장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기존에 운용 중인 장외 공모펀드에 상장 클래스인 X클래스를 신설해 공모펀드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모펀드 직상장에는 거래소를 비롯해 자산운용사 24사, 증권사 3사, 신탁업자 6사가 참여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펀드 설정액 기준을 어떻게 삼을지를 두고 관심이 컸다.

하나의 공모펀드 상품에는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가 다른 클래스(투자자 그룹)가 있는데, 거래소는 상장클래스인 X클래스의 최소 설정액을 ETF의 최소 설정액 기준과 같은 70억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X클래스를 포함한 전체 펀드 설정액 기준은 최소 500억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6월 공모펀드 직상장 시행을 목표로 운용사. 증권사 등과 함께 설정액 기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촬영 안 철 수] 2025.1.18

dyon@yna.co.kr

온다예

온다예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