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중앙회는 23일 금융사고 발생과 사고의 확대·은폐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부문 내 내부제보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내부 제보는 사내 인트라넷, 안심 변호사 접수, 우편 등 다양한 채널로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제보 범위는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직권남용, 제도 개선 등 금융사고 및 내부 조직 문제까지 폭넓게 설정했다.
중앙회는 제보자 보호를 위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제보자 외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치도 마련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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