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꼼수·탈법…이해관계자에 피해 주는 일 중단해야"
"위법적 결과 취소하고 원상회복 위한 모든 노력 다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은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가 사실상 파행한 데 대해 "한국 자본시장과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 지키기'를 위해 얼마나 더 유린당해야 하나"라며 비판했다.
24일 MBK·영풍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고려아연 임시주총에 대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 자본시장과 고려아연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답답할 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고려아연은 전날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지분 25%에 대해 순환출자를 이유로 의결권을 제한했다. 그 결과 고려아연이 도입을 주장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이 통과됐으며, 고려아연 추천 이사만 전원(7인) 선임됐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MBK·영풍은 "최윤범 회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또 꼼수와 탈법을 동원해 임시주총에서 정상적인 표 대결을 불가능하게 했고, 모두의 바람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MBK·영풍은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감행한 3조원 규모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고려아연에 2조원 규모의 부채를 안겼으며, 2조5천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해 주가를 폭락시켜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시도는 법원에 의해 중단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MBK·영풍은 "최윤범 회장 측도 스스로 '최후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상호주 주장도 눈앞에 닥친 임시주총에서 패배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자 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MBK·영풍은 "호주의 아연 제련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은 아연 생산을 위해 투자해야 할 자금 575억원을 영풍정밀과 최씨 가문에게 지급하고 영풍 주식을 매수했다"며 "호주에서 아연 제련업을 하는 회사가 한국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순환출자 규제의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며 의결권도 없는 영풍 주식을 왜 취득해야 하나. 최윤범 회장 지키기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K·영풍은 선메탈코퍼레이션이 외국법인이고 유한회사여서 상법의 상호주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MBK·영풍은 최윤범 회장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줘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1대 주주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둔갑시켜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MBK·영풍은 "임시주총의 위법적 결과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전날 임시주총이 끝난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는 한계가 없다"며 "MBK 측과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할 수 있다.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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