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54주 비율로 신주 배정…자본금 11.8억→30억
회원 대상 '크레딧' 제도 운영…전자금융업 등록 필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SK네트웍스[001740]의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자회사 SK일렉링크가 최근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주주 혹은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입 없이 주식을 신규 발행해 자본금과 유통주식 수를 늘린 것이다.
이를 두고 '머지포인트 사태'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후폭풍 때문이란 얘기가 나온다. 수많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해당 사건들이 최근 몇 년 새 연달아 터지며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 사업 조건이 까다로워진 결과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K일렉링크는 지난 14일 기존 주주들에게 1주당 1.54주의 비율로 신주 총 36만4천주(보통주)를 신규 배정했다.
작년 말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출처:법인 등기]
이에 증자 전 23만6천주였던 발행주식총수가 60만주로 증가했다. 자본금은 기존 11억8천만원에서 30억원(주당 액면가 5천원)이 됐다. 자본으로 전입한 18억2천만원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충당했다. 회사는 지난 21일 등기까지 모두 마쳤다.
SK일렉링크는 무상증자 목적에 대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 충족"이라고 밝혔다.
현재 SK일렉링크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주업으로 삼고 있다. 동시에 정관상 사업목적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금융업 등도 올라가 있다.
이번에 전자금융업을 등록하려는 건 신규 사업 진출이 아닌, '기존 사업'을 그대로 하기 위한 목적이다.
SK일렉링크는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크레딧을 제공하는데, 이를 위해선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크레딧(충전 크레딧)은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 받거나 유상으로 구매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쓸 수 있는 선불형 전자 지급수단을 의미한다.
작년 9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포인트 ▲마일리지 ▲크레딧 ▲모바일 상품권 ▲상품권 등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전자적 증표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금융당국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등록이 되는 건 아니다. ▲납입자본금 20억원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 ▲경력 2년 이상 개발자 5명 이상 상근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처:SK일렉링크]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머지 포인트 사태'와 '티메프 사태'를 거치며 당국이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고민한 결과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향후 폐업하더라도 소비자는 선불 충전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업자는 소비자 충전금 전액을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기 때문이다.
SK일렉링크는 이번 증자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만큼, 전자금융업 등록 관련 남은 절차를 마저 밟을 전망이다.
sjyoo@yna.co.kr
유수진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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