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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에 있어 적정한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계약 참여자인 조달기업·발주기관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계약 예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계약절차 개선으로 조달시장 참여 계약 당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100억원 이상)의 낙착률을 상향하기 위해 단가심사 범위를 축소한다.
공종별 단가심사 하한을 300억원 이상은 18%에서 17%로,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15%에서 12%로 각각 낮춰 낙착률을 1.3~3.3%포인트(p) 높인다.
또한, 대형공사의 입찰자에게 기본설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설계보상비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실시설계 탈락자만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시 기본설계비를 보상하고 있으나, 실시설계적격자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시에 기본설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 설계대표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가 컨소시엄 구성원에게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기한을 14일 이내로 명시한다.
이어 종합심사낙찰제 심사를 위한 시공계획서 제출 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계약미이행 시 잔여 공사 이행(계약이행 보증)의 주체에 기존 시공사를 추가하여 공사 물량이 얼마 남지 않거나 공사 기간 단축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재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도 이달 중 실시할 방침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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