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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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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3일부터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에게서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을 말한다.

공정위는 주요 가맹본부 75곳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해 가맹계약(신규·갱신·변경)을 체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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