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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법 위반…공정위 '경고'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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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쿠팡이 수급사업자 8곳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조치를 내렸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6일 공정위는 쿠팡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쿠팡은 수급사업자 8곳에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하지만 지연이자 321만4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법 같은 조 8항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 규칙)에 따라 쿠팡에 경고조치했다.

사건절차 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위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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