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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MBK파트너스·영풍[000670]은 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가 불법적 행태로 자행됐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주총 자체가 무효라는 무효 및 부존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병행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일 부회장은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시 주총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다"면서 "주총 전체를 무효로 하는 취소 소송으로 갈지 안건별로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선택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총 결의를 취소하는 무효 확인·부존재 확인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무효 소송도 병행할 것이란 의사를 내비쳤다.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란 주총에서 결의가 이뤄졌으나 결의 방법이나 내용, 소집 절차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정지하는 일이다.
김 부회장은 "임시 주총에서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가 MBK·영풍 측이었다"면서 "주총에서 과반 주주를 확보해 표결할 수 있었던 모든 안건이 가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가처분 결과에 따라 오는 3월 예정된 정기 주총에서 14명의 이사 후보에 대한 선임 안건을 재상정할 방침이다.
이들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는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수진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김재섭(DN솔루션즈 부회장(상근고문) ▲변현철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손호상 포스코 석좌교수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 원장 ▲이득홍 변호사(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정창화 전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원장 ▲천준범 변호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홍익태 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 본부장 등 12명이다.
기타비상무이사에는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 2명을 추천했다.
김광일 부회장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포함한 최씨 일가를 상대로 형사 고발할 것이란 의사도 전했다.
김 부회장은 최윤범 측이 호주 소재 손자회사(SMC)를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고, '상호주 제한' 수법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을 명백한 탈법행위로 보고 있다.
그는 "최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 순환출자 방식을 활용해 경영권을 방어한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범법자가 된 것"이라며 "고려아연 자기 목적을 위해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한 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며, 공정위와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22일 고려아연의 SMC에 최 회장 일가 등이 가진 영풍 주식 10.33%를 575억원에 장외매도했다.
상법상 '상호주 제한' 제도에 따르면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상대방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를 활용해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25%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김 부회장은 이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와 최윤범 회장이 이달 1월 SMC의 이사회에서 물러난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라며 "최 회장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MC에 영풍 주식을 30%나 싸게 팔면서까지 가담시켜 공정거래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순환출자를 구성했다"고 비판했다.
jwchoi2@yna.co.kr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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