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주문-통합결제…국채 글로벌 판매 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11월로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투자 촉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놨다. 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과 국채의 글로벌 판매모델 활성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WGBI 투자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를 매매주문할 경우 통합 주문을 할 수 있는 국채통합매매계좌를 도입한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개설된 국채통합계좌는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예탁결제원에 개설하는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에 개별 결제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이 계좌로 국채를 보관·관리할 수 있다.
다만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한 통합 결제와 연계 매매주문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여러 펀드와 투자자를 대신해 통합 매매주문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상 불확실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정부와 유관기관은 유권해석을 통해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한 통합매매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고, 기존 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한다.
향후 외국인은 매매 주문은 국채통합매매계좌로, 결제는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거래 절차 전반을 펀드나 투자자 구분 없이 통합해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국채 글로벌 판매모델을 활성화한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와 밀접한 글로벌 금융사가 외국인투자자 대상 영업과 판매를 전담하고, 현지 금융사는 국채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역할이 나뉜 판매모델이 보편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은행의 해외본점이 국내 은행의 서울 지점으로부터 국채를 매수해 외국인투자자들에 이를 판매하는 형식이다.
금융위 역시 WGBI 편입 이후 이러한 모델이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본다.
우선 외국은행이 외국인투자자의 수요에 대응해 보유하지 않은 국채를 선매도한 뒤 국내은행으로부터 나중에 사들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또한 외국은행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국채를 매수한 뒤, 결제가 이뤄지기 전 국내 은행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선안은 이날 예고됐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다음 달 중 입법 예고한다.
아울러 국내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지 않은 채권을 선매도한 뒤, 국채시장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한편, 정부와 유관기관은 국채 WGBI 편입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출처 : 금융위원회]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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