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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 기업결합신고 접수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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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폴로코리아, 그랜드오푸스홀딩 지분 50% 취득 예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소속 계열회사인 아폴로코리아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 소속 계열회사인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신고를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업결합이 완료될 경우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공동 지배하는 그랜드오푸스홀딩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게 된다.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로, 필요시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말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국내 이커머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합작법인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두 회사는 독립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 모두 국내 이커머스 시장 내 유력 사업자로 지목하고 있다.

공정위가 발간한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G마켓은 싱글호밍 비중, 멤버십 서비스 가입 비율 등에서 모두 쿠팡과 네이버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역시 월간활성이용자(MAU) 기준으로 G마켓을 추월할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공정위는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사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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