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위, 초기 현장 조사 완료…예비보고서 송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의 초기 현장 조사 결과 블랙박스 기록이 방위각 시설에 충돌하기 4분 전부터 중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항 감시 카메라(CCTV) 영상에 항공기가 복행 중 조류와 접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한 초기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이 같은 내용의 초기 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25일 유가족에게 설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고기의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의 자료 기록은 항공기가 방위각 시설에 충돌하기 약 4분 전인 오전 8시 58분 50초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안관제탑과 조종사와의 최초 교신은 오전 8시 54분 43초에 이뤄졌다. 이후 약 3분 뒤인 8시 57분 50초에 관제탑에서 조류 활동 주의 정보가 발부됐으며, 발부 1분만인 8시 58분 50초에 FDR 및 CVR 기록이 동시 중단됐다.
이후 6초 뒤인 8시 58분 56초에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인한 메이데이(Mayday·메이데이)를 선언했다. 이후 약 4분 뒤인 9시 2분 57초 항공기는 방위각 시설과 충돌했다.
사조위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항공기 잔해 조사, 주요 부품과 엔진 분석, 드론 촬영을 통한 잔해 분포도 작성, 시료 채취 등을 진행해왔다.
이후 잔해물은 무안공항 격납고로 분산 이동됐으며, 정밀 분석이 필요한 부품은 사조위 시험분석센터(김포공항)로 운송됐다.
사조위는 1월 20일부로 초기 현장조사를 종료하고, 잔해 정밀 조사, 블랙박스 분석, 비행기록문서 확인, 증인 인터뷰 등 전반적인 운항 상황에 대한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다. 필요시 무안공항에서 추가 조사도 계속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사고기의 운항상황 및 외부영향, 기체 및 엔진 이상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 및 관제교신 기록 등 자료를 시간대별로 동기화하고 분석 중이며, 이는 수개월의 세부 분석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고기의 속도는 161노트, 고도는 498피트였으며, 당시 기상 상태는 특별한 이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 감시 카메라(CCTV) 영상에서는 항공기가 복행 중 조류와 접촉하는 장면이 포착됐으며, 엔진 내부에서 발견된 깃털과 혈흔이 '가창오리'로 확인됐다. 현재 추가 시료 채취 및 엔진 분해검사가 계획 중이다.
사조위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3에 따라 사고 발생 30일째인 이달 27일까지 예비보고서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관계국(미국, 프랑스, 태국)에 송부하고, 이를 사조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예비보고서는 조사 초기 확보된 항공기 정보, 인적·물적 피해 현황, 현장 정보 등을 담고 있다.
조류 충돌 및 로컬라이저 둔덕과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는 별도의 용역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사조위는 "유가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하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항공 안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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