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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칼 가는 MBK·영풍…이르면 31일 신청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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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러 번 가처분 있었지만 이번이 최대 분수령 될 듯

가처분 인용 시 3월 정기주총 전 임시주총 소집 가능성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지난 23일 진행된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의 유효성에 대해 이번에도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

지난해 9월 최윤범 회장과 MBK파트너스·영풍[000670]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뒤 여러 차례 가처분이 있었지만, 임시주총 결의의 적법성을 따질 이번 가처분이 최대 분수령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은 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이르면 31일,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신청할 계획이다.

MBK·영풍은 신규 순환출자 형성을 이유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고려아연의 결정에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주총은 불법"이라며 "임시주총 효력이 무효임을 가처분을 통해 법원에서 확인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시주총 전체를 무효라고 주장할지, 아니면 의안별로 가처분을 신청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면서 "과반수 주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지당한 것이 전부 가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관련 재판을 전담해 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그간 여러 건의 가처분에서 신청일로부터 20여일 안에 결론을 내렸다.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은 13일,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은 19일,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은 22일 만에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2월 초에 MBK·영풍이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같은 달 중하순에는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임시주총 결의가 효력을 잃으면 3월 정기주총 전에 MBK·영풍이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MBK·영풍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후 고려아연이 자발적으로 임시주총을 소집하면서 이 사건은 아직 진행되고 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고려아연 정기주총이 3월 19일에 열릴 것 같다면서 그 전에 임시주총 개최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필요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MBK·영풍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다음 주총에서는 이들의 의사가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

MBK·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40.97%로, 의결권 기준(자기주식 제외) 46.69%에 달한다.

반대로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최윤범 회장은 현재의 17 대 1 이사회 구도를 유지할 수 있다.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MBK·영풍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 베이커맥켄지 앤 케이엘파트너스, 한누리, 홍승면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소송대리인을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아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맞설 전망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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