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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함영주 2.0' 선택…'불확실성 시대' 리더십 안정 방점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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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추위, 3년 임기 부여 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하나금융지주가 함영주 회장의 연임을 최종 결정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 지속하고 있어 조직 안정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리더십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하나금융 이사회는 차기 회장 선임에 앞서 최고경영자의 임기를 70세 이상으로 가능하게 했고 이번 회추위에서 실제 임기를 3년 부여했다.

◇회추위 만장일치 연임 결정…"검증된 리더십"

하나금융은 27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함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당초 설 연휴 이후 최종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1월 중 마무리짓기 위해 회추위원들이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추위는 함 회장이 CEO로써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조직 전반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내재화하고 창사 이래 최대 실적과 최고 주가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그룹 미래를 이끌 적임자라며 낙점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도 함 회장이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봤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초대 은행장을 맡아 전산·노조·인사통합을 완성하고 두 은행의 시너지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하나금융 부회장 등을 거쳐 2022년부터 3년간 하나금융 회장으로서 조직을 이끌며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왔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3분기까지 3조2천254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최대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하나생명보험과 하나손해보험, 하나캐피탈과 하나에프앤아이 등 계열사에도 자본을 수혈하며 비은행 부문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지속해 왔다.

함 회장은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받았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한차례 덜어내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큰 사고 등 무리없이 조직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한 연임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면서 "더욱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룹의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나가겠다는 측면에서 이사진들의 이견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회추위, "조직안정 최우선…임기 3년 부여"

다만 함회장의 향후 임기 관련 다소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추위는 함 회장 임기를 2028년 3월까지 3년으로 확정했다.

하나금융은 회추위원 각각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변경해 함회장 연임시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하나금융은 '이사의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를 해당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는 내부규정에서 임기 종료의 기준 시점을 '해당 일'에서 '해당 임기'로 70세가 넘어서도 주어진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범대로라면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으나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 2028년 3년까지 3년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일각에선 '70세룰' 개정에 대한 이견도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려할 정도의 의도로 내부규범을 개정한 건 아닐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함 회장이 무리해서 개정된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고 2년 임기로 연임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왔지만, 회추위원들은 조직 안정에 더 큰 무게를 두고 3년의 임기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회추위원들은 이날도 "그 어느때보다 검증된 리더십과 안정적인 임기 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여된 임기를 수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은 부담이다.

함 회장은 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즉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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