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통합개발법 하위법령 31일부터 시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역세권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에 맞춰 31일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철도 부지 개발사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며,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와 같은 특례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이른바 '컴팩트시티' 조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따라 철도 용지 개발사업의 범위는 기존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 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개발, 도시재생사업, 스마트 도시건설 등 총 16개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개발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추진체계,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해 용적률이 기존 법령의 최대 150%까지 완화되고, 건폐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완화된다. 특히, 인공지반 위 부지는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되며, 주차장 설치 기준은 기존의 50% 수준으로 완화된다. 또한 도로, 공원, 수도 등 기반 시설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까지 고려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련 절차도 명확히 규정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심 지상에 깔린 철도를 땅 아래로 내리는 초대형 토목 사업이다. 관련 비용은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고밀도 상업 시설과 공원 등으로 통합 개발해 충당한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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