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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하도급법 위반…공정위 제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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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일반현황

[출처: 공정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KG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다.

공정위는 KG모빌리티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 소요량 등 부품 소요계획을 통보했다.

하지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KG모빌리티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 불이익을 방지하고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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