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은행·저축은행. 대출 광고에 최저·최고금리 모두 표시해야

25.02.02.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앞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이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등에서 표출하는 대출상품에 대해 최저·최고 금리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최저 금리만을 부각함으로써 금융 소비자가 금리 수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을 발생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8개 은행 및 79개 저축은행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표출된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최저 금리만을 강조하는 광고를 다수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들에 노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와 최소 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상이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교 플랫폼 광고에 안내 문구도 추가해 금리 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 대출상품 광고에서 대출실행이 신속하고 간편하다는 등의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은 사용해선 안 된다.

아울러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 정보에 대한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에 대한 협회 모범사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회원사들의 실무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광고행태 개선을 지속 촉진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윤슬기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