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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윤범, 공정위 신고에 더해 검찰 고발까지 당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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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수위 높이는 영풍·MBK…"배임·공정거래법 위반"

경제개혁연대 "신규 순환출자, 탈법행위 금지 해당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가 신규 순환출자를 감행한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3일 임시주주총회가 파행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이어 형사적 수단까지 활용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영풍·MBK는 3일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의 100%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을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이성채 SMC 법인장, 최주원 SMC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은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내는 등 유례없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따라 주주권과 자본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22일 호주 계열사 SMC를 동원, 기습적으로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C→영풍→고려아연'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영풍·MBK는 '계열사가 경영상 필요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기존에 주식 매입 여부를 검토하지도 아니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 회장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그의 요청 내지 지시에 따라 매입함으로써 그 목적 달성에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SMC가 영풍 주식 매수에 투입한 자금 575억원은 회사 연평균 시설투자(CAPEX)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지만 사업상 아무런 이득은 없다면서, 이러한 의사결정이 최윤범 회장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의 배임 행위가 중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신생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한 출자, 이그니오홀딩스 고가 인수 등 과거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SMC의 영풍 주식 매입이 정당한 경영권 방어 행위이며 경제적 이득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영풍·MBK는 신규 순환출자 형성이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영풍·MBK는 지난달 23일 임시주총 파행 뒤 공정위 신고와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이날 검찰 고발 등 최윤범 회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영풍·MBK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심각한 만큼,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음이 각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고려아연 신규 순환출자에 공정거래법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법의 계열출자 금지 대상이 국내 회사에 한정돼 있다면서도 "탈법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36조와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고 평가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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