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세부 기준인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 시행됐다.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령 내용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운영지침을 마련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연동제 운영지침은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대상 및 기준 ▲연동계약 체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연동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동제 관련 용어를 정의했고,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의 예시 및 판단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 거래에 적용하는 게 연동제의 원칙이나,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더라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TV 제공]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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