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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ETF 거래 6월부터 허용…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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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오는 6월부터는 대체거래소(ATS)에도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미술품이나 한우,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을 유동화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조각투자 증권 발행플랫폼도 정식으로 제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출범을 앞둔 ATS에서도 ETF와 ETN 거래가 가능해진다. 투자자가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ETN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가 예외 적용된다.

또한 ATS를 통한 펀드·신탁·일임재산의 계열증권사가 인수한 증권 매수도 허용된다.

ATS 자본 적정성 지표인 NCR(영업용 순자본비율) 규제 적용은 면제하고, 적기시정조치 발동기준은 경영개선권고는 인가를 받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의 100%, 경영개선요구는 85%, 경영개선명령은 70%를 적용한다.

더불어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 플랫폼이 정식으로 제도화된다. 현재는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다.

'2+2년' 기본 샌드박스 기간 내에 있는 혁신금융사업자는 기간 종료까지 샌드박스가 유지되나 희망할 경우 조기에 인가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다.

조각투자 증권 발행을 주선해 투자자에게 판매하려면 10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고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하며 증권사와 같은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보호 규제를 받게 된다. 수익증권 유통플랫폼은 9월 말까지 제도화된다.

플랫폼을 통해 증권 대차거래의 대여자와 차입자를 연결해주는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도 정식으로 제도화된다. 대차거래 중개업무를 수행하려면 일반투자자 대상의 경우 10억원, 전문투자자 대상인 경우 5억원 이상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고 대차중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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