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1년 만에 2심 결론…"검사 주장 이유 없어"
삼성 지배권 승계 목적 조직적 불법행위 혐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3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모두 이유가 없다"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2.3 hwayoung7@yna.co.kr
재판부는 "여러 이유를 모아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수사의 어려움과 한계를 고려해도 이런 중요한 범죄사실과 사회 파급효과가 큰 공소사실에 대해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보고기업의 경제적 실질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한 이상 부정회계 제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쟁점 위주로 간결하게 판결문을 작성하려고 노력했으나 800쪽이 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들이 지난해 2월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에 나왔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긴 시간이 지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상고 계획에 대한 물음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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