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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총공세 펴는 MBK·영풍…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까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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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임시주총 파행 뒤 연일 법적 조치

"사외이사 7명 불법 선임…이사회 참여 막아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이 지난달 23일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측 추천 이사 7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MBK·영풍은 지난 3일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가처분 채권자는 영풍이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MBK·영풍은 "1월 23일 불법적으로 파행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사안들이 무효(부존재확인) 또는 취소로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이상훈, 이형규, 김경원, 정다미, 이재용, 최재식, 제임스 앤드류 머피는 고려아연의 사외이사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MBK·영풍은 사외이사 7명이 불법적으로 선임됐다면서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해 이들이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진은 최윤범 회장을 포함해 총 18명이다. 기타비상무이사인 장형진 영풍 고문을 제외하면 모두 최윤범 회장 측 인사로 분류된다.

앞서 최윤범 회장은 지난달 23일 임시주총 전날 기습적으로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이에 MBK·영풍은 최윤범 회장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법원에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MBK·영풍 관계자는 "공정한 룰에 의해 지배권 경쟁을 하도록 한 우리 상법의 취지가 온전히 발휘되고, 고려아연의 거버넌스를 개혁하고자 하는 최대주주의 권리행사가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이사 지위가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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