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활황기 유행했던 '원 플러스 원' 상품이 문제
(서울=연합인포맥스) ○…검찰이 지난달 한국투자증권 본사와 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임직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운용업계가 긴장에 빠진 모습이다. 부동산 PF 활황기에 특정 증권사와 운용사가 주로 취급한 '원 플러스 원(1+1)' 상품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검찰은 한국투자증권 본사와 전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PF 담당자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금융 알선 등) 위반 및 이자제한법 위반 등의 혐의다.
PF 업계에선 수년 전 유행을 탄 '원 플러스 원' 상품이 문제가 됐다고 보고 있다. 원 플러스 원 상품이란 증권사나 운용사가 차주인 개발업체에 초기 투자를 진행하면 추후 본 PF 과정에서 원금과 이에 버금가는 이자를 돌려받는 상품이다.
원금과 원금에 맞먹는 수준의 이자(이자율 100%)를 받는다는 점에서 '원 플러스 원'이란 은어로 통했다.
부동산 금융에 적극적인 소수 증권사가 해당 상품을 취급했고,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PF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초기 자금이 부족한 시행사에 자기자본으로 브릿지론 성격의 대출을 해주면서 고수익의 이자를 받는 상품이었다"며 "이자제한법이 있으니 각종 명목의 수수료로 돌려받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투증권의 경우 본부장 전결사항으로 최대 30억원 한도로 많이 취급했었다"며 "증권사 PF 담당자가 시행사에 투자자를 개인적으로 알선해줬던 게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한투증권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상품을 취급한 운용업계 역시 들썩였다. PF 시장이 정상적일 땐 많은 자산운용사가 원 플러스 원 상품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를 만들 만큼 해당 상품이 유행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수익률의 상품이란 점에서 자산운용사 임원이나 PF 담당자들 역시 암암리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고수익률의 상품을 수수료 등으로 녹여서 받는 것을 보고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따라 했다"며 "이자제한법에 수수료까지 이자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투증권이 부동산 개발 업계에서 워낙 큰 거래처이다 보니 압수수색 소식에 운용사들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황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PF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자 시행사가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고, 금감원은 일부 자산운용사가 20%를 넘겨서 받은 이자를 부당하게 얻은 이익으로 보고 차주에 다시 지급하는 선에서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일단락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 관계자는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돌려주는 선에서 마무리된 문제인데, 한참 지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면서 운용업계가 시끌시끌했다"며 "기본적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시행사에 에쿼티성 투자를 해주는 개념이라 요구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해당 상품을 취급한 증권사나 운용사 입장에선 모험자본을 공급한 건데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금융부 황남경 기자)
황남경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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