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안 철 수] 2025.1.25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의 인수·합병(M&A) 승인 여부의 관건은 건전성이라고 강조하며 최대한 정해진 시간 내에 경영실태평가를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4일 여의도 본원에서 '2024년 금융지주·은행 검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금융의 보험사 M&A 인허가 절차'를 묻는 질문에 "M&A 인허가 등을 심사하는 것은 은행감독국에서 심사하는데 중요 요건 중 하나가 금융지주의 건전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법에 이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으로 하게 되어 있다"며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국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 인허가는 은행감독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합쳐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인허가 관련 답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적으로 촉박하긴 하지만 최대한 기한을 맞춰 처리하려고 목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부원장보는 현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취임 이후 확인된 부당대출 451억원은 전액 신규대출이라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전액이 신규 취급된 여신으로 알고 있다"며 "롤오버된 여신도 새로 심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취급인지 만기연장(롤오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제재를 분리 통보한 사례가 7차례 있었다고 했는데 규정이 있는건지.
▲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제재를 분리하는 건 규정에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정될 경우 분리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를 빨리 알릴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분리통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최저생계비 부당 상계 관련해 전체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 일단 이번에 정기검사를 간 금융지주와 은행 등에선 확인했다.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선 저희가 확인중인 상황이다. 전체 규모는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다. 올해 1월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최저생계비 계좌 등의 부분에서 규제가 완화될 소지가 있는데 다만 소비자가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만들지 않았을 경우 반복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은행권 전수조사를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시킬 생각이다.
-- NH농협금융지주 관련해 정기검사 과정에서 경영승계 과정상의 문제점은 발견했나.
▲ 당시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은 어떤 경영승계라든지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임명이나 이런건 투명한 절차를 정해놓고 절차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문제제기한 것이다. 정기검사에서 확인하니 이런 문제점에 대해 다 시정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후처리 과정에 있다.
--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의 자본비율 산정 과정에서 10~20bps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반영되는 것인지.
▲ 실질적으로 검사서를 통과한게 아니라서 해당 금융지주와 은행 검사 중에 충분히 설명했다. 이를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적용하냐 안하냐는 해당 지주와 은행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본다.
--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관련해 계약시점부터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책임준공 신탁으로 돈을 벌고 악화한 것이 4~5년 된 것 아닌가. 그간의 조치는.
▲ 실질적으로 계약시점부터 충분하게 이후 발생할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 리스크를 계약시점부터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일관된 원칙이다. 과거부터 이뤄졌던 것을 왜 이번에 살펴보게 됐냐면 검사를 다 나간다고 해도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할 순 없다. 물리적으로. 또 검사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자본비율 부분을 중점적으로 본 것이고, 이 과정에서 책임준공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나왔고 그 부분과 관련해 지주에서 충분하게 쌓아놓지 않은 것 아닌가 지적하게 된 것이다.
-- 특수목적회사(SPC) 등을 통한 계열사 우회지원 관련해 A은행과 SPC를 동일 차주로 보고 있나.
▲ SPC를 설립한 것에서 권한 행사라든지 나중에 수익배분이라든지 모든게 자회사하고 연관되어 있고, 제3자가 관여할 수준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동일죄로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법규위반에 대해선 향후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하는 등 법률 검토를 진행한 이후 판단을 할 예정이다.
-- 금융위에 3월15일까지 경영실태평가 자료를 넘기기엔 시간이 촉박한 것은 아닌지.
▲ 경영실태평가는 실무적으로 두 파트다. 인허가를 심사하는 것은 은행감독국에서 인허가 심사 파트가 담당한다. 심사 요건 중 중요한게 금융지주 건전성이다. 법에 이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으로 하게 되어 있다.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국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메워야 할 사안이다. 이를 합쳐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인허가 관련해서 답이 좀 나오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다. 시간적으로 촉박하긴 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최대한 기한 내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 현 우리금융 경영진 취임 후 확인된 부당대출이 451억원인데, 전액 신규대출인가.
▲ 전체가 신규 취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신규 취급인지 만기연장(롤오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없다. 롤오버된 여신도 새로 심사하고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따른 큰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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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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