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 등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주는 두 회사가 서로 상대방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현행 상법은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한다. 이는 경영권 왜곡이나 순환출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실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최근 고려아연의 해외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취득한 이후 상호주 의결권 제한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영풍은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자사 지분 10.33%를 취득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지분구조는 '영풍→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국외계열사)→SMC(국외계열사)'에서 '영풍→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C→영풍'의 순환출자 구조로 바뀌었다.
선메탈홀딩스는 호주에 있는 중간 지주사다. SMC는 호주에서 아연제련 등을 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에 근거해 지난달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25.40%)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려아연과 경영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윤범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SMC 법인장인 이성채, SMC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최주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산업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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