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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손보 또 수시검사…이복현 '매운맛' 향하나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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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두 달도 안돼 추가 진행…이례적 평가

재무건전성 '타깃'…경영실태평가로 '군기잡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황남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수시검사에 돌입했다.

작년 말 정기검사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수시검사에 나선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재무건전성을 중심으로 경영 전반을 샅샅이 훑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매운맛'이 우리은행에서 롯데손보로 옮겨간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업권을 망라한 이 원장의 임기 말 광폭 행보에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자본적정성 현미경 검사…경평 등급도 나온다

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32영업일 동안 수시검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말 정기검사의 후속검사 차원으로,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및 정기검사시 점검 사항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8일부터 약 한 달간 롯데손보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이 정기검사가 끝난 지 두 달도 채 안 돼 수시검사에 곧바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정기검사보다 더 길게 수시검사 일정을 잡는 것 또한 특이한 경우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 검사 휴지기 등 특수한 상황이라 정기검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해 후속검사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라며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환율 등 시장이 출렁이는 상황에서 해외투자 손실 등이 커질 수 있어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의 킥스는 지난해 9월말 기준 159.77%로, 직전 분기 대비 13.3%포인트(p)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롯데손보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관련 위험 관리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손실 가능성을 대비한 종합적인 유동성 관리 및 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경영평가실태 등급을 매기기 위한 추가 평가도 진행한다.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4등급을 이하를 받으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돼 강력한 경영개선 요구를 받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 금감원 정기인사 이후 보험업권의 검사 강도가 강해지는 분위기"라며 "언제까지 어느정도 수준에서 진행될지 전혀 예측하기 어려워 이번 검사도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원칙모형' 도입 안 하는 롯데손보 길들이기?

보험업계에선 이번 수시검사를 두고 금감원이 롯데손보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작년부터 추진 중인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개편안을 두고 롯데손보가 나홀로 예외모형 적용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보험 상품 해지율을 높게 예측해 이익을 과다계상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해지율을 보수적으로 가정하는 원칙모형(로그-선형 모델)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손보는 타 회사들과 달리 유일하게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제시한 로그-선형 모델이 미래에 고객에게 지급해야 보험부채는 늘어나고, 킥스 비율은 하락하는 등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경과조치 등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절충에 나서지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이번 개편안에서 로그-선형 모델을 따르기로 한 결정에는 사실상 금융당국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며 "롯데손보가 매각을 앞둔 시점에 당장의 수익성, 건전성 등이 악화하는 원칙 모형을 따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제시한 보수적 가이드라인이 일부 손보사 킥스에 두 자릿수 이상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본 확충 방안이나 예외 조치 등 일정 수준의 연착륙을 돕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올해 시가 평가로 인한 자본 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TAC) 신청을 받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보험사는 주로 생명보험사다.

이번 경과조치가 주식·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부채의 가치 변화를 보험사 재무 건전성에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가용자본' 경과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신청을 받는 경과조치는 생보사가 도움을 받는 것"이라며 "무·저해지 보험 가이드라인 등은 손해보험 업계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의 경과조치와는 결이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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