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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정기주총에 임시의장·이사 선임 등 주주제안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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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진이 정기주총 진행하면 공정성 담보 어려워"

조건부로 이사 선임 요구…가처분 결과에 달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는 다음 달 예정된 고려아연[010130]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 선임과 자기주식 전량 소각, 신규 이사 선임, 현금배당 안건을 주주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영풍·MBK는 "지난달 23일 불법적으로 파행된 임시주주총회의 전력을 비춰볼 때, 고려아연의 경영진이 정기주총을 진행하는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임시의장 선임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자기주식 소각 요구에 대해서는 고려아연이 12%가 넘는 자사주를 공개매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소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여러 차례 공시와 심지어 법정에서까지 (자기주식을) 소각한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특정 주주의 우호세력에 매각하거나 활용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는 훼손되고 기업 지배구조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자사주 소각 시한은 정기주총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언급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영풍·MBK는 새로운 이사 선임도 요구했다. 이는 앞서 영풍이 신청한 주총소집허가 사건과 지난달 23일 임시주총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제안했다.

주총소집허가가 인용되고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19인 상한 정관 개정의 효력이 정지되면, 영풍·MBK는 3월부로 임기만료 및 사임 이사를 고려해 신규 이사 후보 5인(기타비상무이사 김정환·조영호, 사외이사 김태성·신용호·김철기)을 선임하도록 제안했다.

주총소집허가가 인용되지 않고 임시주총결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임기만료 등에 따른 이사 5인과 신규 이사 9인을 합해 총 14인(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김광일, 사외이사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의 선임을 제시했다.

아울러 영풍·MBK는 주당 7천500원(중간배당금 포함 시 제51기 주당 1만7천500원)의 현금배당도 제안했다.

고려아연의 주당 배당금은 2022 회계연도 2만원, 2023 회계연도 1만5천원이었다.

영풍·MBK는 전날 고려아연이 공시한 4분기 실적에서 전년 동기 대비 2천억~3천억원의 영업외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려아연에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전량소각을 위해 자사주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약 2조777억원의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최대주주로서 회사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사 선임을 주주제안하며,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을 통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주주제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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