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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4년 법원 확정판결 승소율 91.2%"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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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법원 확정판결에서 승소율 91.2%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2024년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건동향을 분석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법원 판결은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것과 고등법원 판결 선고 후 상고 제기 등으로 법원판단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을 포함했다.

지난해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91건이다. 공정위는 이 중 83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했다. 승소율은 91.2%다.

지난해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2.4%로 20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0.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분야별로 담합(카르텔) 분야에서 공정위는 총 42건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했다. 1건은 일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 총 9건 중 6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하도급 분야에서 총 16건 중 1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8건 중 5건을 전부승소했다. 3건은 일부승소했다.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16건 중 12건을 승소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441건 중 401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했다. 소송 건수 기준 승소율 90.9%를 기록했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2조 3천876억원 과징금 중 2조 2천674억 원(95.0%)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됐다.

지난해 공정위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는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관련 11개 사업자 입찰담합 건(과징금 2천565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347억원) ▲엘에스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인더스트리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과징금 13억원) 등이 있다.

지난해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전체 사건은 총 122건이다. 이 중 공정위는 106건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해 승소율 86.9%를 기록했다.

지난해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공정위가 승소한 주요 사례로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과징금 2천249억원) ▲한국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입찰담합 건(과징금 564억원) ▲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과징금 17억원) 등이 있다.

공정위는 일부 사건에서 패소하면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패소 사례를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추가로 확보한 소송대응 예산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신규 발굴하고 소송대응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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