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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이 회사채 발행 철회한 롯데손보 속사정(종합)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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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황남경 기자 = 롯데손해보험이 회사채 발행을 갑자기 철회한 것을 두고 투자자들은 좀처럼 수긍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6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전일 롯데 손보는 금감원 공시를 통해 "금리 상황, 급격한 경제와 대외 여건 변화 및 새로운 제도 도입 등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발행 시점을 연기하는 것으로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해 본 채무증권의 발행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시 앞부분에 언급한 '금리 상황'과 '급격한 경제와 대외 여건 변화'를 두고선 회사채 발행 철회 이유로 보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다.

롯데손보가 증권신고서를 게시한 지난달 31일 이후 3거래일간 채권시장 상황은 안정적이었다.

국고 10년 금리는 2.857%(1월31일)에서 2.812%(5일)로 낮아졌다.

31일만 해도 듀레이션이 큰 30년 국고채 입찰(4일)을 앞두고 장기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만 보험사와 외국인의 견조한 수요에 시장은 약해지지 않았다.

수요예측에서 흥행을 거두진 못했지만, 추가 청약을 통해 수요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철회하는 일은 흔치 않다. 수요 예측 제도의 신뢰성을 흔드는 일이란 비판도 나온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4일 10년 만기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총 1000억 원 모집에 72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는 데 그쳤다. 추가 청약을 통해 1000억 원을 채웠다.

시장에서 무게를 두는 철회 요인은 작년 말부터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이다.

보험사가 취급하는 특정 상품의 해지율 계리적 가정 관련 당국과 이견이 있어 발행을 철회했을 가능성이 제시됐다.

롯데손보가 당국이 권고하는 원칙 모형이 아닌 예외 모형을 검토하면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을 수 있다. 롯데손보가 적용하는 해지율 모형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채권시장의 한 참가자는 "신지급여력비율 산출 시 금감원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가 금감원 수시 검사가 시작되니깐 발행을 철회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작년 말 정정공시를 통해 2024년 3분기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59.77%라고 공시했다.

이에 롯데손보는 다양한 대외여건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발행 시점을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2024년 3분기 보고서를 정정 공시한 것은 발행 철회와 무관하다"며 "이는 지급여력제도 변경(RBC→킥스)에 따른 연착륙을 위해 전 보험사에 공통 적용된 당국의 경과조치 때문으로 현재 모든 보험사는 분·반기 보고서에 '산출 중'으로 공시 후 '정정공시' 형태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행 철회 이유를 묻는 말에는 "당사는 킥스 비율 산출에 있어 당국의 각종 규정을 따르고 있다"며 "제도 변화 역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발행 시점 조정의 배경 중 하나다"고 답했다.

hwroh3@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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