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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딥시크 일시 차단…"개인정보 관련 약관 확인해야"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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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일시 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수집·처리 관련 약관사항 등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딥시크 접속을 일시 차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와 환경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은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어온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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