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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융위, 정영채 전 NH증권 대표 '옵티머스 징계' 취소해야"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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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내려진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6일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2023년 11월29일 원고(정영채)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3년 11월29일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당시 정 대표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징계 처분에 불복한 정 전 대표는 202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금융위를 상대로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는 2018년부터 NH투자증권을 이끈 증권업계 대표 장수 최고경영자(CEO)였으나 금융위 징계로 인해 2024년 3월 임기를 마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정 전 대표는 올해 초 메리츠증권의 상임고문으로 영입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한 징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금융사 대표는 정 전 대표가 두 번째다

앞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도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말 1심에서 승소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NH투자증권 제공]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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