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치 감소 아니면 찬성'이 기본 태도…유지하려 노력"
"상장사 내부 의사결정 체계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의안 존중"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상근위원이 "기본적 스탠스(태도)는 이사회 존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주주총회 의안이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건별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신왕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투자정책전문위원장)은 6일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대신경제연구소가 개최한 '2025년 주주총회 현안 점검을 위한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촬영: 김학성]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상근전문위원 3인과 관계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 결정한다.
먼저 신왕건 위원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찬성한다'라고 명시된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주가치를 증대시키면 찬성한다'가 아니라 소극적 표현으로 돼 있다"며 이것이 주주권 행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강조했다.
신왕건 위원은 "상장기업은 그 안에 의사결정 체계가 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됐고, 이사회가 여러 안건을 결정해 올린다"며 "국민연금은 그렇게 올라온 안건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확하게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반대하겠지만, 이 같은 기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미사이언스[008930]와 고려아연[010130] 등 분쟁 사례에서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로 떠오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은 뚜렷하게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현재 이사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것이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신왕건 위원은 배당정책과 이사·감사 선임, 임원 보수 한도, 정관 변경, 분할 및 합병 등 다양한 사안에 있어 건별 검토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사례로 국민연금이 LG화학[051910]의 LG에너지솔루션[373220] 물적분할에는 반대했지만, 포스코홀딩스[005490]의 포스코 물적분할에는 찬성한 사례를 들었다.
당시 국민연금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는 "분할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나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에는 "성장 가능성과 분할 후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가 정관에 반영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은 지난해 SK이노베이션[096770]과 SK E&S의 합병에 대해서도 합병비율이 부적절하다면서 반대한 바 있다.
아울러 신왕건 위원은 주주제안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사회를 존중하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일관성에 가치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변경하거나 이사회 결의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등 사례에 국민연금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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