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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유류세 인하조치, 4월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3%↓"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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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상승세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6일 서울시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회의에서 "1월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로 5개월 만에 2%대를 기록했고,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후영향 등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122원, 경유는 ℓ당 133원, LPG부탄은 ℓ당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외 다양한 물가 안정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2~3월 중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t도 신속히 도입하겠다"며 "가격이 높은 배추·무는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매일 200t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3월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해 소비자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는 등 모든 부처가 상시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며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민생핵심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정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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