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거침없이 관세 압박을 이어가면서 '스무트-홀리(Smoot-Hawley) 관세법'이 소환되고 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1930년 대공황 당시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한 관세법이다. 1929년 보호무역주의자인 리드 스무트 상원의원과 윌리스 홀리 하원의원이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며 발의했으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미국의 관세율은 평균 40%에서 60%로 훌쩍 뛰어올랐고, 이어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와 수입 제한 조치 등으로 맞섰다. 그 결과 미국의 수출액은 1929∼1933년 사이 61% 급감했고, 대공황 시기 전 세계 교역 규모도 25% 감소했다. 이에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미국 대공황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이상 25%), 중국(10%)을 상대로 이달 4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및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통화하고 양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는 지난 4일 발효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캐나다와 멕시코처럼 관세 부과가 유예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응해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다.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텅스텐 등 원료의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빅테크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도 개시했으며 미국의 10% 대중 추가 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한편, 미국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부활시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유사하다고 우려했다. (국제경제부 이윤구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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