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포스코퓨처엠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제기한 리튬 이온 배터리 양극재 관련 특허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추가 고객사 확보 시에는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하게 됐다.
[출처: 포스코퓨처엠]
7일 특허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USPTO) 산하 특허심판원은 지난 5일(현지 시간) 포스코퓨처엠이 CAMX 파워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IPR)을 기각했다.
해당 특허는 양극재 관련 기술로 리튬 니켈 산화물 기반의 계층 구조, 특히 코발트 농도를 조절해 성능을 향상하는 방법과 관련됐다. 코발트 사용량을 줄이면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 경제적이고, 기존 리튬 니켈 산화물의 단점인 충·방전 내구성이나 구조적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다. 이에 용량이 크고 수명이 긴 배터리 제조에 적합한 양극재 제조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당초 포스코퓨처엠은 해당 특허가 기존 기술과 유사하고 배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CAMX 파워는 특허의 독창성과 실험적 차이점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PTAB는 심리 과정에서 포스코퓨처엠이 특허 무효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포스코퓨처엠이 주장한 선행기술과 해당 특허 간의 명확한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포스코퓨처엠의 IPR 개시 요청을 거부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IPR 기각이 당장의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고객사인 배터리 셀 제조사들이 각각 라이선스를 갖고 있어, 포스코퓨처엠이 중복해서 취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이번 IPR 배경에 대해 "무효소송을 통해 타 소재사 대비 가격경쟁력 우위를 점하려고 추진한 것이다"며 "향후, 필요시 라이선스를 취득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가격경쟁력이나 수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타 소재사와 동일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당장은 CAMX와 라이선스 협상이 필요 없으나 라이선스가 없는 배터리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할 경우, 특허 침해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에서 코발트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성능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향후 CAMX와의 라이선스 협상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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