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제도화 법안도 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상장지수증권(ETN) 및 상장지수펀드(ETF)의 분할·병합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7일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제166조의4를 신설해 ETN이나 ETF의 상장법인이 증권의 수량을 변경하거나 해당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여 상장하는 것을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ETN과 ETF는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라며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여 고가의 상품이 발생했을 때 투자 단위가 커져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거래량 감소와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자산운용사들이 ETN과 ETF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ㆍ운영 중인 해외주식의 소수 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기 위해,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사가 부족분을 채워 '온주'로 만들 수 있도록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예탁자 자기 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대한 예외다.
김 의원이 이날 자본시장법 2건과 별도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국내 상장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도록 했다.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주권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 선진화 3법'이 국내 자본시장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실 제공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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