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내 운용사 간 경쟁이 격화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관련 상품의 '과장 광고'를 경고하고 나섰다. 금감원의 점검 이후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문구는 광고에서 삭제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자산운용사 10곳의 252개 ETF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이 된 광고 252개 중 62%는 커버드콜 ETF로, 금감원은 앞서 해당 상품군의 명칭과 수익구조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일부 광고에서는 수익률이 높았던 기간의 수익률이나 예상·목표 수익률 등 아직 실현되지 않은 지표를 강조한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광고물에서 제시된 수익률은 단기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수익률이거나 목표 수익률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또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상품임에도 일부 광고에서 확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조사됐다.
아울러 장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광고도 있었다.
금감원은 향후 간담회를 통해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상품 광고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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