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규제하는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서 필요 사항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 결제액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기 전 30일 내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방법을 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의 결정을 번복하도록 요구하는 등 반복 간섭 유형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 및 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게끔 선택권을 준 경우에는 반복간섭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한,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할 총금액을 알릴 수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금액만 표시 및 광고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행위 역시 금지했다.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그 제외 사유를 가격이 담긴 화면에 같이 알린 경우 순차공개 가격책정 행위에서 제외하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한편, 다크패턴 관련 행위에 대해 개정안은 시정조치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각 유형별 위반행위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으로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절차를 고시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변경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가 실제와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가 구체화하고 명확해짐에 따라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2월 초에 문답서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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