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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계획] 1분기 중 IMA 제도 마련…'좀비기업' 회계 심사 강화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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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9년간 운영되지 않았던 종합투자계좌(IMA) 제도를 올해 1분기 중 재정비한다. 앞서 마련된 '좀비기업' 퇴출 제도에 발맞춰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 IMA 제도를 손질한다. 금융당국은 10여년 전 글로벌 IB 육성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도입했으나, 증권사의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모험자본 공급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 증권사가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발표할 계획이다.

운용사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와 ETF 등의 상품이 출시되도록 적극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모펀드 출시와 관련해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창의적 신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또한 금감원은 올해 저성과 기업의 증시 진입을 제한하고, 좀비기업이 적시에 퇴출당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한다. 앞서 금융위는 한계기업의 퇴출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발맞춰 금감원도 한계기업의 부정 거래를 엄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심사에 착수한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를 분석하고, 올해 심사 대상 규모를 늘린다. 상장폐지와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려 하는 한계기업의 회계분식,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등 부정거래를 엄단한다.

IPO 예정 법인과 상장 직후 실적이 급격히 악화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살핀다. 아울러 공개매수, 인수·합병(M&A), IPO 등 상장사의 주요 이벤트와 관련한 전문가 집단의 불법 사익편취 행위 조사도 강화한다. 거래에 관여한 주관사, 법무·회계법인이 정보비대칭성을 악용해 불공정 거래에 가담하지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3월 중 시장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체거래소 출범, 공매도 거래 재개 등 이벤트가 예정된 만큼, 이와 관련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3월 말 예정된 공매도 재개 목표에 맞춰, 1분기 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증권사와 중앙점검시스템(NSDS)간 연계테스트를 마무리한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대체거래소 출범에 대비해 증권사의 최선주문집행 시스템을 점검한다.

퇴직연금시장의 증시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실적 배당 상품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거나,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업계 및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달부터 격주 단위로 '밀도 있게 시리즈' 형태의 열린 토론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주에는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를 진행해 증시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중 ATS·공매도와 관련한 열린 토론을 진행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를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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