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10일 공공기관 임금 결정 시스템이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3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 노동조합(한은 노조) 주최 '제5회 노동 브라운백 세미나'에서 "한국은행과 같은 무자본 특수법인의 임금 결정권을 기획재정부가 가져가는 것은 위헌적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인포맥스
이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 임금 결정 구조는 기획재정부가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라며 "인건비 총액 제한 제도는 반시장적이며 지속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총액 인건비 제도는 헌법 불합치 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헌법 33조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 총액임금제는 이러한 헌법상 노동3권을 형해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과 민간의 임금 격차 심화로 우수 인재들이 공공부문을 기피, 결국 공공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 사례로 법조계 임금 격차를 언급했다.
우수한 법조인이 공직 대신 대형 로펌을 선택하는 배경에는 5배가 넘는 임금 격차가 있다며 "피해자를 대리하는 검사가 피의자 측 변호사보다 실력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부문 처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민간 부문 유사 직무 종사자들과 임금 수준을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싱가포르처럼 민간-공공 부문 인력 교류가 활발한 시스템을 참고해야 한다"며 "싱가포르식 급여 체계는 민간의 우수 인재가 공공 부문으로, 공공 부문의 숙련 인재가 민간 부문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서도 "강제 이주와 같은 방식의 지방 이전 정책보다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지방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 발전의 핵심은 자유, 창의, 그리고 규제 해제"라며 "최고경영자 연봉 비율처럼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를 민간 부문처럼 확대해 공공 부문 종사자들의 동기 부여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위상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준호 전문건설공제조합 노동조합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강행 규정으로서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및 참여 주체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실질적인 임금 결정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공공부문 처우 정상화를 위한 이준석 의원 초청 세미나'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16개 금융 및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참여했다.
토론에는 강영대 한국은행 노조 위원장, 김덕진 무역보험공사노조 위원장, 김영헌 예금보험공사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해 공공부문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은 노조 측은 "본 세미나는 초청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지지나 선호와는 무관하며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공론화 목적으로만 개최됐다"고 밝혔다.
kslee2@yna.co.kr
이규선
kslee2@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