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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의무적 최소 인출금(RMD)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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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최소 인출금(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은 미국 정부가 세금 혜택을 받은 은퇴 계좌에서 일정 연령에 도달한 납세자들에게 매년 최소한의 금액을 인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세금 유예 혜택을 받은 은퇴 자금을 정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도입됐다.

또한 RMD는 은퇴 저축 계좌가 본래의 목적대로 은퇴 후 생활비로 활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RMD가 없다면 일부 부유한 납세자들은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자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상속 재산으로 남겨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기준 납세자들은 73세부터 RMD를 시작해야 한다. RMD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은퇴 계좌 잔액을 해당 연령의 기대 수명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RMD를 인출하지 않거나 최소 인출 금액보다 적게 인출할 경우, 인출하지 않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인출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부과된다.

은퇴 계좌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계좌별로 RMD를 계산해야 하며 401(k)와 같은 직장 은퇴 플랜과 개인 IRA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계좌에서 최소 인출 금액을 인출해야 한다. (금융부 황남경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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