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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우본, 신영·한화증권 거래중지 제재…국내채권 등 유의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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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신영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모든 금융거래 중지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신영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지난달부터 3개월간 거래금융기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영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국민연금 국내주식과 국내채권, 단기자금(원화) 거래증권사다. 다음달까지 국민연금 관련 국내주식이나 국내채권을 두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할 수 없다.

우정사업본부도 최근 신영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1개월간 전 자산군에 대해 신규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3월 중순까지 두 증권사를 통해서 우정사업본부 관련 주식, 채권, 금융투자, 대체투자 등 거래를 할 수 없다.

두 증권사는 우정사업본부 국내주식 거래증권사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우정사업본부 국내채권 직접운용자산과 위탁운용자산 거래증권사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우정사업본부 제재로는 국내채권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업무 일부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내리는 후속 조치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건으로 파악된다.

신영증권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3천만원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 한 사실이 걸렸다.

신영증권 직원 9명이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등 13건을 20억6천억원 규모 판매하면서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 절차와 유지·관리가 소홀했다고 금융당국은 평가했다.

또 총수익스와프(TRS) 레버리지 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해 중요사항이 누락·왜곡된 내용의 투자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일반투자자 286명에게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됐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한화투자증권 A 부서가 B 지점에 대한 내부감사를 통해 직원의 허위 잔고 내역 발급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평판 저하와 민형사 소송 영향 최소화를 위해 내부감사 결과를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한화투자증권 B 지점 부장이 위탁자 6명으로부터 주식 매매주문을 수탁하면서 총 22건(거래금액 9억8천만원)의 주문기록을 기록하지 않은 사실 등이 함께 지적됐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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