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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조사 실시…"업계 의견 청취"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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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출처: 연합뉴스TV]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업태·거래유형별 대금지급 현황 및 절차 등을 파악하고자 유통 분야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11개 업태 내 139개 유통 브랜드 및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

'티메프' 사태 이후 대금 적기 지급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와중, 그 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중개거래의 경우 단축된 대금지급기한(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을 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전통 소매업에서는 대금지급기한과 관련해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대금지급 장기화로 납품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및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대금지급 소요 최소 기일 등을 파악하고자 서면 실태에 나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유통업체별 대금지급 방식 및 현황을 파악, 분석해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실태를 확인하고, 대금지급 최소 기일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분석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응답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조사 결과를 올해 5월경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 소매업의 현행 지급기한의 적정성 및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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