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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거래 '단순 지연신고' 과태료 30만원으로 낮춘다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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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주택 임대차 거래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되던 과태료가 단순지연신고의 경우 최대 30만원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 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20년 8월에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 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인 최대 100만원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령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앞서 한국부동산원이 의뢰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차 신고자 4천320명 중 과태료 액수가 많다고 답변한 이들은 전체의 77%인 1천757명에 달했다.

또한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규정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단순 지연 신고의 과태료 상한을 조정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법령 개정과 함께 제도의 정착 및 임대차 신고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상반기 중 온라인·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임대차 거래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개정안은 2월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은 온라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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