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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줍줍' 안돼…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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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거주 요건도 부여 가능

주택공급규칙 개정해 상반기 중 시행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그동안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아온 무순위 청약 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거주 성년이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었던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로만 한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 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다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말부터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 7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던 1가구에 294만5천명이 몰리면서 과열 양상을 빚자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편으로 앞으로 무주택자와 거주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만 무순위 청약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거주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역별 여건에 맞춰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면서 미분양 등으로 주변 시장이 침체한 경우에는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게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 유주택자 비중이 대략 40%였다. 또한 롯데캐슬은 지역구분 없이청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유주택자와 지역 외 청약을 제외하면 기존 청약자 대비 청약 신청자가 60%는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과 함께,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수·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ㆍ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3년간)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1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모두 살핀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는 청약 과열로 인해 주택시장 불안 요인이 생기는 부정적 효과와 공익의 침해가 더 크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정책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

[출처: 국토교통부]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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