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오는 5월 우수기업 선정…1~3차 단게별 평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하더라도 총주주수익률(TSR) 등의 지표가 기준에 못 미치거나 지배구조가 미흡한 기업은 밸류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11일 매년 5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하기로 하고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올해 5월에는 10개사를 선정해 표창할 예정이다.
우수기업 표창을 받은 기업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와 세정 패스트 트랙을 비롯한 5종 세정 지원,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 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를 비롯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가 대상 기간은 직전 연도 1년이며 대상 기업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기업으로서 평가대상 기간에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곳이다.
밸류업 공시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것을 감안해 올해 표창은 오는 3월까지 공시한 기업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평가는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종합평가로 이뤄진다.
정량평가에서는 기업 밸류업의 결과를 나타내는 총주주수익률(TSR),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평가하고, 지배구조 일정등급 이하 기업은 탈락 처리한다.
거래소는 지배구조를 살펴보는 이유에 대해 "기업 지배구조 이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배구조 취약기업은 밸류업 우수기업의 선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배구조 등급은 한국ESG기준원에서 발표한 등급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성평가에서는 이사회 참여, 영문공시 등 공시 충실성과 함께 주주환원 등 기업가치 제고 노력 전반을 살펴보고 마지막 3차 평가에서 1·2차 평가점수와 부정적인 기업 이슈 등을 종합해 평가할 방침이다.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 최근 3년 내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이력이 있는 법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공시제출 기업이 밸류업 우수기업에 선정된 경우 내년 우수기업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한국거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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